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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재프족
2024. 2. 20. 22:33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딱 3분만 집중해서 내용 잘 숙지하셔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과 신청 대상
1) 지원내용
-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
- 정부가 고물가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2,520억 원이 한시적으로 반영됨
2) 신청 대상
-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매출이 발생해야 함: 매출액이 반드시 0원을 초과해야 함
- 사업등록증 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2024년 2월 기준 국세청 조회 상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 중복 수급은 불가: 대표자 당 1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면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2/21(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위에 버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바로 연결)
-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1) 계약 주체에 따라 1, 2차 사업 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 1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대상으로 2/21(수) ~ 4/20(토)까지 2개월 간 신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이 고지서에서 감면되는 금액만큼 전기요금이 차감됨
- 2차: 한전과 계약을 하지 않은 비계약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3/4(월) ~ 5/3(금)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좌로 환급됨 (요금 납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
2) 접수 개시 후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
- 예) 1차는 2/21일 홀수, 2/22일 짝수, 2/23일 홀수, 2/24일 짝수, 25일부터는 전체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보도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제도 잘 활용하셔서 경영부담을 경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