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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뜻] 인적/기본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재프족 2023. 12. 19. 16:49

 

연말정산 공제 대표 이미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대해 도움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하셔서 관련 내용 잘 숙지해서 더 많은 절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미

 

  •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

 

*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총 급여(총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에서 소득과 세액을 공제한 뒤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

 

(2) 그리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함

  • 자동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 (아래 포스팅 참고)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의미

 

  • 인원수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아볼 수 있으며 크게 기본, 추가 공제로 나눠짐
  • 근로자 본인 포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O, 장애인은 나이제한 X)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가 가능

 

* 연말정산 기본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연말정산 추가공제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은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50만 원 공제
  • 한부모: 100만 원 공제

 

 

3. 총 급여액 의미

 

  •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

 

  • 주의할 점은 '연봉과 헷갈리면 안 됨':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공제인 경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봉이 아니고 '총 급여액'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총 7,000만 원이 넘는다고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기: 월 10만 원 식사대, 출산수당, 학자금 등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생각해야 함)

 

  •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함 (자세한 비과세 항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4. 근로소득공제 의미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배려를 위해 일정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
  •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이 다르게 계산이 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 2%

 

 

관련하여 근로소득 정리 및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내용도 있으니 아래의 링크도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정리] 세율 계산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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