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세액,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하셔서 관련 내용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주의사항
- 총 2가지 세액 or 소득공제 혜택 중 1가지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복 X)
- 만일 소득이 초과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꼭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전입신고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많은 분들이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 한도를 연봉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총급여로 반드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7천만 원이 넘어도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하단에 '총 급여 계산법' 공유된 링크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 (월세액 한도 연: 75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15%
* 월세 세액공제 소득 한도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8,0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액 1,000만 원까지
-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월세분 모두 해당
3. 연말정산 월세 서류
아래 3가지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참고로 직장인인 경우 공제 신고서 작성 시에 월세 부분을 기입하시고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대안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통해 소비 금액 소득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급여 25% 이상 소비가 필요하고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 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②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③ 아래 나오는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계약 내용을 작성
- 하단에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서류를 등록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 한도 현금영수증 서류 모아보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