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물가 속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딱 3분만 내용 집중해서 숙지하시고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소득 1~4 분위 계층 저소득층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조건 및 자산기준
-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소득 1~4 분위 계층 저소득층
- 임대기간: 최장 30년 (2년마다 재계약)
- 임대 수준: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이하)
- 전용면적: 60m²이하
- 총 자산 3.45억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 소득기준
2024년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 1인: 2,005,601 원 이하
- 2인: 2,946,087 원 이하
- 3인: 3,300,260 원 이하
- 4인: 4,010,939 원 이하
(3) 신청 방법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접수
- 우선공급대상자: 방문신청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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