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 정리

by 재프족 2024. 4. 7.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물가 속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딱 3분만 내용 집중해서 숙지하시고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소득 1~4 분위 계층 저소득층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 바로 가기

 

 

(1) 임대조건 및 자산기준

  •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소득 1~4 분위 계층 저소득층
  • 임대기간: 최장 30년 (2년마다 재계약)
  • 임대 수준: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이하)
  • 전용면적: 60m²이하
  • 총 자산 3.45억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 소득기준

2024년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 1인: 2,005,601 원 이하
  • 2인: 2,946,087 원 이하
  • 3인: 3,300,260 원 이하
  • 4인: 4,010,939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3) 신청 방법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접수

 

경기도 임대 주택 바로 가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바로 가기

 

  • 우선공급대상자: 방문신청

 

*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