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발급)가 오픈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접속 방법과 조회, 다운로드하는 내용 등을 설명해 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하셔서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모든 자료를 근로자에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
- 근로소득/표준세액/인적/자녀세액/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 공제 (별도 서류 제출 X)
- 2024년 1/15(월)부터 조회 가능
2. 이용방법
① 포털 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를 클릭
② 화면 맨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③ 화면 중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아래 있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도 클릭)
④ 먼저 '원하는 월을 선택' 후 확인
(귀속 연도 2023년, 내가 조회하는 달을 다시 한번 확인)
그런 다음 '항목을 클릭'
(각각 항목에 대한 금액 확인)
그리고 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 및 내려받기'를 진행
3. 유의사항
-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의료) 1/13(토)까지 제출한 자료 조회 가능
- 1/15(월)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토)부터 제공 예정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 (예: 주택마련저축이 240만 원 이어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이면 공제 X)
-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한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
- 2023년 이직을 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
4. 홈택스 바로가기 및 연말정산 추가 정보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는 버튼 및 연말정산 추가 정보 링크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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