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홈택스에 2023년 연말정산 정보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딱 5분만 집중하셔서 보시고 직접 해보셔서 절세 방법을 찾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는 방법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12월의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 금융,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②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③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성
- 소비 관련 소득공제액 계산
- 예상세액 계산
-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
④ 좌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 박스(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
⑤ 홈택스 미리보기 Step.1 작업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나의 ‘작년 총급여액이 자동 입력’ 됨
- 만일 내가 작년에 비해 월급이 올랐다면, 예상되는 금액으로 '총 급여액'칸에 수기로 입력
- 그리고 아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나의 1~9월 소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됨(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 이제 10~12월 예상되는 금액(본인, 부양가족)을 입력
- 추가로 위의 탭을 보면 '절세팁'까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체크
⑥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총합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Step.02 가기’를 클릭
⑦ 다음으로 '나의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을 수정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시에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소득세는 월급명세서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입력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이 변경되었다면 아래 표에서 해당 공제 항목 금액을 수정하면 됨
⑧ ‘Step 03 가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요약을 해주며 연도별 현황에 대해 그래프로 쉽게 확인 가능
2. 연말정산 용어
1) 결정세액
- 내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 세액이 계산되고 해당 금액에서 세액/감면 공제를 차감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2) 연말정산 마이너스
- 해당 결정세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내가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정해지게 됨. 여기서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하며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3.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보통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야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미리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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